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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무건설비율 정한 등록규제 폐지

  • 등록 2014.09.26 1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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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60㎡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한 현행 규정이 폐지된다.

경기도는 25일 오후 3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등 경기도 등록규제 11건을 추가 폐지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은 경기도내 자체 조례에 따른 등록규제로 이번 규제 폐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85㎡이하 주택을 60%이상 짓도록 하는 상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폐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져 관련 사업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의‘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조례 역시 중복규제로 판단하고 이를 포함해 모두 11건의 등록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날 폐지된 11건의 등록규제와 기존에 폐지된 5건의 등록규제를 포함하면 올해 안으로 총 16건의 등록규제가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정부가 목표한 등록규제 감축대상 10건을 뛰어 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그동안 경기도는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장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등록규제 정비를 지속 추진해 왔다.


김병관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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