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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남용" 박근혜 24년 1심 선고

  • 등록 2018.04.07 0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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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80억 원의 벌금도 덧붙였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30년형에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동일한 재판부가 지난 2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선고한 징역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몸통은 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 나눠줘 국정을 농단했다"고 일갈했다.


1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마무리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남아있어 그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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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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