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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 등록 2018.04.05 1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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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1차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요> Q1.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선거가 실시되나요? A1. 서울시장, 구청장, 지역구서울시의

원, 비례대표시의원, 지역구구의원, 비비례대표구의원, 서울시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Q2. 이번 지방선거에

서 투표용지는 몇 매를 받나요? A2. 선거마다 1매씩 총 7매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선거구에

서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1매를 포함하여 8매 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시게 됩니다. Q3. 투표하는 날(선거일)은 언

제인가요? A3. 2018. 6. 13.(수)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4.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나요? A4.

사전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기간은 2018. 6. 8.(금)∼6. 9.(토) 이틀간이며 사전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

시까지이고,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운영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서울을 위한 아름다운 지방선거정보


2: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Q1.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이나 외항선원도 투표할 수 있나요?

A1.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2.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A2.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등록해야 하나요?

A3.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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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석기자 기자 kangsoon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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