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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국민 권한 확대"

  • 등록 2018.03.21 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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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청와대가 오는 26일 발의를 예고한 개헌안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6백만 명의 시민이 청원해도 입법은 물론 발의조차 될 수 없었던 세월호특별법.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이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배경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조항도 신설됐다.


보편적 인권인 천부인권의 향유 주체는 국적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국가가 예산을 들여 보장하는 교육 등 사회적 권리, 또 국가안보 관련 권리는 계속 '국민'에 한정된다.


'근로'에서 '노동'으로의 용어 변경과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 '고용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노력 의무를 국가에 부과했다.


청와대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생명권과 안전권을 새 기본권으로 했는데, 여기서 생명권이 낙태죄나 사형제 손질과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사법권 신장과 관련한 조항들을 추가 또는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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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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