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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부인·아들·사위도 관여 혐의

  • 등록 2018.03.20 06: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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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불법 자금 수수, 아들 시형 씨는 거액의 횡령, 맏사위는 불법 자금 전달에 관여하고 있어 혐의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 우회 상속 목적으로 의심되는 시형 씨 개인 회사에 다스 자금 40억 원을 부당 지원하도록 하는 등 횡령과 배임 액수가 적지 않기 때문.


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자금의 출처나 전세 자금과 관련해 과거 특검에서 거짓 진술도 한 만큼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지나가긴 힘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역시 수차례에 걸쳐 2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만큼, 기존의 검찰 수사 관행에 비춰봤을 때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이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김윤옥 여사에 대한 기류도 바뀌고 있다.


그러나 맏사위 이상주 씨를 통해 이팔성 전 회장에게 거액의 불법 자금과 루이비통 가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김 여사가 다스 법인카드를 이용해 해외 장난감 가게와 옷가게에서 약 500달러를 결제하는 등 지난 2007년까지 4억 원 이상을 사용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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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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