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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 검토"

  • 등록 2018.02.18 0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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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관세청은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죄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롯데의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법에 따르면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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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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