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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했다

  • 등록 2018.01.23 0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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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대법원이 청와대에 재판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5년 2월 9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런데 이 재판을 앞두고 대법원이 청와대 민정라인에 재판 전망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가 '최대관심현안'이라며 법원행정처에 재판 전망을 물었고,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예측이 어려워 불안한 입장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에서 결국 유죄판결이 나온 뒤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상고심을 놓고 서로 걱정하며 상의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때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돼 있다.


사실상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 판결의 처리 방향을 지시한 건데도 법원 행정처는 반발하는 대신 오히려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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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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