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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

  • 등록 2018.01.21 07: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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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여당이 상가임대료 인상 폭을 낮추고 신용카드 단말기 수수료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당·정 협의에서 정부·여당은 부당한 임대료가 영세 상인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고 보고, 상가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공급하는 가칭 '공공 상생상가'와 '착한상가'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 적용범위를 넓힌 데 이어, 슈퍼마켓이나 제과점에서 카드를 한번 긁을 때마다 약 100원씩 빠져나가는 카드결제대행 수수료, 이른바 '밴 수수료'를 오는 7월부터 결제금액의 약 0.2%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가맹점 당 연간 평균 270만 원의 부담 경감이 이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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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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