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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선물은 10만 원까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 등록 2018.01.19 07: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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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가격 상한이 두 배로 오른 농축수산물, 상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축하 난이나 화환 주문이 뚝 끊겼던 화훼 상인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대형마트들은 벌써 10만 원 한도에 맞춘 선물세트를 내놓았다. 
 
 
작년보다 2배까지 비싼 선물이 가능해지면서 한 대형마트의 설 선물 예약판매 매출은 1년 전보다 6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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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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