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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 원

  • 등록 2018.01.19 07: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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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의 뺨을 때린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을 내리는 절차다. 
 
 
지난해 해당 여배우는 "김기덕 감독이 영화 촬영 중 뺨을 때리고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를 만지게 했다"며 고소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김기덕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여배우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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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영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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