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공정위 '편법승계, 내부거래' 하이트진로 제재

  • 등록 2018.01.22 07:58:43
크게보기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2세가 부당한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와 관계사에 과징금 107억 원을 부과하고,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박 부사장이 인수한 회사에 각종 일감을 몰아주며 마진을 챙기도록 하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 방식 등으로 1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부사장은 이 같은 내부거래를 바탕으로 회사를 키워, 하이트 지주회사의 지분 27%를 보유한 대주주로 올라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