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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확인 가능하다'

  • 등록 2018.01.16 0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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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2017년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별도의 가입 없이 연말정산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오는 18일부터는 연말정산 메뉴 중 5개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뿐 아니라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에서도 별도의 보안 파일을 설치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 지출액 중 자녀 1명당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현금 결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았을 경우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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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영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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