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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1.8%

  • 등록 2018.01.05 0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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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하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이번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제11조제7항에 따라, `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1.2%)의 1.5배를 적용한 1.8%를 초과할 수 없다. 

  `18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작년(‘17학년도) 기준인 1.5%보다 0.3%p 높아졌다.

 < 연도별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 >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비자 물가상승률

2.2

1.3

1.3

0.7

1.0

2.0

-

등록금 인상한도

5.0

4.7

3.8

2.4

1.7

1.5

1.8



 올해부터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대학정보공시 상의 5개 계열(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을 기준으로 각 계열별 평균등록금의 동결 또는 인하가 유지되어야 함), 계열 간 학생 이동에 따라 대학 전체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학생에게 실제 고지하는 등록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음에도, 학생 정원이 이동된 결과 학교 평균등록금이 인상되면, 이를 등록금 인상으로 간주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선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학과 신설과 융‧복합 학과‧계열 신설 시 평균등록금 인상 문제로 인한 제약이 해소된다.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이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지속 유지한다.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금 수준 등 학생 학비 부담 경감은 각종 재정지원 시 반영될 예정이다.


박보영기자 기자 mindypar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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