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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인영장 발부

  • 등록 2018.01.03 0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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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법원이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불체포 특권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오늘(2일) 구인장을 발부하고, 내일(3일) 오전 10시 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갖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우현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희망자에게 5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고 지역사업가들로부터 약 1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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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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