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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광풍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 등록 2018.01.01 0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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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투기나 범죄 논란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거래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명제에 따라 투자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가 동일한 경우에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은행은 투자자의 거래내역은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어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걸러낼 수 있다.


정부는 실명제에 참여하지 않는 거래소는 금융기관과 거래를 못 하도록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하는 이른바 '작전세력'은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죄나 투기 확산 정도가 심각해질 경우,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내년 1월 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차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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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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