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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 7천만원 사전통보

  • 등록 2017.12.20 12: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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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난 파리바게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1차로 과태료 162억 7천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의무 대상인 제빵사 5천여 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천 627명분에 대해 1인당 1천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직접고용 거부확인서를 제출한 3천 434명에 대해 문자메시지와 심층 조사를 통해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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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