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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첫 과징금'

  • 등록 2017.12.17 0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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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대량의 고객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돼 피해가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과징금이 내려졌다.


국내 최대 규모 수준 가상화폐 사이트 빗썸, 이 사이트에서 지난 4월 3만 6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커가 직원 채용기간을 틈타 악성코드를 심어놓은 이력서 파일을 보냈고, 이를 열어본 인사 관련자의 컴퓨터를 통해 개인정보 파일을 훔쳐 간 것.


개인정보 파일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개인 컴퓨터에 무방비로 저장돼있었다.


해커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5천 개 가까운 계정에 로그인해 가상통화를 빼내갔다.


이 사이트는 지난달 하루 최대 거래량이 6조 5천억 원으로 같은 날 코스닥의 두 배가 넘지만, 보안수준은 이처럼 허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빗썸에 4천350만 원의 과징금과 1천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제재 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피해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고, 방통위는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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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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