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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 등록 2017.12.07 1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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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삼성그룹 후원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한 장시호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장 씨는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로부터 18억여 원의 후원금을 강요해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3억여 원을 횡령하고, 7억여 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장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특검의 구형량이 1년 6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중형이 선고된 셈이다.


재판부는 "영재센터가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해도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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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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