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정부가 맹견을 사육할 때 당국에 신고하거나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 주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반려견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맹견 소유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 등을 새로운 대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