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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 원'으로 인상

  • 등록 2017.10.30 0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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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 원 많은 6만 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실업급여는 올해 월 최대액수가 150만 원이었는데, 이번 인상으로 내년부터는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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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영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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