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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 등록 2017.10.30 0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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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2017.11.16.() 시행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 수능 시험, 부정행위 시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응시자격 정지 >

수능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이 점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한다.


부정행위 종류

제재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2017학년도 수능의 경우, 197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서 시험이 무효 처리 되었는데, 특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85)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9)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요구된다.

<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주요 내용 >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수능 1교시 및 3교시 시작 전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며, 수능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 정비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 최대 28(4×7)으로 제한하며, 시험실 당 2(4교시는 3)감독관을 배치하되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또한,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구분

물품 종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소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