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7.11.16.(목) 시행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 수능 시험, 부정행위 시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응시자격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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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종류 |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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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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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
당해 시험 무효 |
2017학년도 수능의 경우, 총 197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서 시험이 무효 처리 되었는데, 특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85명) 및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9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주요 내용 >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수능 1교시 및 3교시 시작 전에 철저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며, 수능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시행 및 관리 체계 정비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4줄×7명)으로 제한하며, 시험실 당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되 매 시간 교체하고, 2회 이상 동일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또한,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보급하고,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의 사전 고지
◦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종류가 정해져 있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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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물품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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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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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소지 가능)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