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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윤 남편, 주가 조작 '벌금 5억'

  • 등록 2017.10.27 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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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배우 최정윤의 남편이자 국내 한 대기업 부회장의 장남인 윤 모 씨가 억대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윤 씨에 대해 추징금 4억 1천 8백여만 원도 명령했다. 
 
 
윤 씨가 자신의 친분 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허위 보도가 나가도록 꾸며 주식거래 참여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코스닥 상장사 사장으로 재직 당시,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풀리고 2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과거 아이돌 그룹 멤버로도 활동했던 윤 씨는 최정윤 씨와 네 살 차의 연상연하 커플로 2011년 결혼해 5년 만인 지난해 11월 첫 딸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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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영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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