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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 반려견 사건' 과태료 5만원

  • 등록 2017.10.27 09: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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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겸 배우로 활동 중인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린 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청이 과태료 5만 원 처분을 내렸다. 
 
 
고인에게 녹농균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최시원 측은 반려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서를 구청에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았을 경우 5만 원, 맹견이 입마개를 안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청 측은 이를 근거로 최시원 측에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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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영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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