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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불참, 재판부 "국선변호인 선정"

  • 등록 2017.10.20 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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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전원 사퇴 후 처음으로 열린 19일 재판에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어제 재판은 공동 피고인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순실 씨만 출석한 가운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설득에도 사퇴 의사를 번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사건 내용 파악에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준비가 되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순실 씨 측은 검찰이 서류의 바다로 내몰고 있다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3차 구속영장 발부를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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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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