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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징역 20년·무기징역 '엄벌'

  • 등록 2017.09.23 0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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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버린 10대 소녀들이 오늘 검찰구형대로 각각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 17살 김 모 양에게 오늘 징역 20년 선고했다.


만 18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공범 18살 박 모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내렸다.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두 명 모두에게 30년의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감형 없이 검찰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김 양은 인터넷동호회에서 만나 사귄 박 양이 사람 신체를 갖고 싶다고 말하자 함께 살인을 계획했다.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해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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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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