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통상임금 범위 명확하게 근로기준법 개정"

  • 등록 2017.09.04 07:29:16
크게보기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통상임금 범위가 명확해진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같이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