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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 등록 2017.09.02 03: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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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노동당국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9일, 문화방송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을 사유로 감독을 신청한 데 따른 것.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법과 단체협약 등에 위반하는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상대로 한다.


특별근로감독 기간은 당초 12일이었으나, 고용노동부는 감독 기간을 나흘 더 연장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7일로 알려졌으며, 노동 당국은 향후 조사 경과에 따라 영장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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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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