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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심서 '징역 5년'

  • 등록 2017.08.26 05: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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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5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지성, 장충기 등 전직 삼성 임원들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뇌물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주요 인사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겐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진동 판사는 우선 이재용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뇌물 공여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433억여 원 가운데 89억여 원을 뇌물이라고 봤다.


뇌물과 관련된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과 국회 위증 혐의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판결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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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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