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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잔류물질 검사 '확대 시행' 한다

  • 등록 2017.08.25 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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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농약 성분 'DDT'가 달걀에 이어 닭에서도 검출되면서 정부가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되는 닭고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부적합 판정된 52개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했던 검사를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으로 확대하고, 육계와 오리, 메추리 등 다른 가금류에 대해서도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수조사 과정에서 DDT가 검출된 경북 경산과 영천 등 2개 농가에서 도축한 닭 12마리에서 전부 DDT가 검출됐으며, 두 농가의 닭고기는 어제(23일)부터 출하가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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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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