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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의경 재복무 '부적합' 판정

  • 등록 2017.08.02 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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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대마초 흡연으로 적발된 인기그룹 빅뱅의 탑이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다.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빅뱅의 탑이 의경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위원회는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부적합 판정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탑은 직권 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지난 2월 9일 입대한 탑은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가수 연습생 여성과 4차례 대마를 흡연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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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영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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