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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휴가철 면세범위 초과 물품 단속한다

  • 등록 2017.07.24 0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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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집중적으로 검색할 방침이다.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산 면세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을 포함해 총액이 미화 6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적발 시 납부할 세액의 최대 6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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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영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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