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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등록 2017.07.21 0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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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새 정부 출범 71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돼 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의지가 담겼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름이 바뀌었다.


추경 심사는 재개됐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처 기능을 명확히 했고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산하에 둔다.


통상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남되 차관급의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국민안전처는 폐지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켰다.


정부조직법 통과와 함께 추경안 심사도 일단 재개됐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에 이견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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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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