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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간얼굴 식별술로 적신호 위반자 처벌

  • 등록 2017.07.03 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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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간 얼굴 식별기술을 교통신호 관리에 도입

중국에서 교통 적신호를 위반하고 당장에서 발견된 자에 대해 흔히 벌금 20위안을 부과한다. 일부 지방에서 벌금을 내려하지 않는 자는 20 교통지원자로 되어 벌금을 대체한다.

중국 산둥성(山东省) 성도 지난(济南)에서는 현재 새로운 방법 적신호 위반자 처벌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6 25 독일 쥬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SZ)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징스로(经十路) 지난의 주요 간선도로이다. 이곳에서 적신호등 규칙을 위반하는 자는 촬영이 되고 카메라가 한명 위반자를 15 동안 영상 촬영을 한후 사진 4장을 찍어낸다.

야간에도 정상적 화면을 낼수 있다.

촬영한 화면은 자동적으로 국가 데이터 베이스중 개인 정보와 비교를 하고 경찰이 확인을 한후 위반자 사진이 길거리 스크린에 출현하게 되는데 스크린에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가 나온다.

그외 경찰은 사진과 당사자 정보를 미니블록에 발포하고 위반자 단위에 통지하게 된다

신기술 실시후 낮에 적신호 위반자가 200연인수로부터 20명으로 줄었다.” 경찰이 말했다.

인간 얼굴 식별 소프트웨어가 중국에서 환영받고 있다. 올해 초반 켄터키(Kentucky) 바이두(百度) 합작으로 베이징의 지점에 인간 얼굴 식별분석을 진행했다.

이렇게 하면 고객들을 위해 개성적 식사 주문 제안을 제공할 있다. 만일 20 청년남녀라면 감자칩, 치킨날개와 아이스 콜라를 포함한 빅사이즈 세트를 포함할 있고 50 여자에게는 귀리죽과 콩국 주문 제안을 얻을수 있다.

그외 작은 지방에서도 인간얼굴 식별술을 시험하고 있다. 올해 초반 베이징 텐탄공원(北京天坛公园) 공원내 공공화장실에 얼굴 식별시설을 설치하고 휴지를 수요하는 관광객이 반드시 얼굴을 촬영하게했다. 다음 60cm길이의 휴지를 얻게 된다.

지난시정부는 6월말전까지 적어도 50 사거리에 얼굴 식별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는데 한대 원가가 10만위안에 달한다.

푸젠(福建), 쟝수(江苏), 광둥(广东) 현재 얼굴 식별 촬영을 실시하고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김유리) 길림신문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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