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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영장 청구, 이준서 피의자 전환 '수사 속도'

  • 등록 2017.06.29 03: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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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증거를 보강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흘째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씨는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녹음 파일'을 조작한 혐의 등에 대해 본인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유미 씨의 동생도 어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녹취 파일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오늘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취재진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당에 제보 내용을 전달하기 전 확인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인정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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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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