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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 첫 판결

  • 등록 2017.06.24 04: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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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이화여대 입학 학사 비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도 모두 유죄 판결이 났다.


딸 정유라 씨가 이대 입학과 학사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국정농단으로 기소된 최 씨의 여러 사건 중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정 씨의 학사비리를 도운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게는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순실 씨와 김종 전 차관 사이에서 이들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

 
최 씨의 최종 형량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나머지 재판이 모두 끝난 뒤 각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모두 더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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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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