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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모성보호시간 심사업무량 경감제도' 시핼

  • 등록 2017.06.21 0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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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비효율적 근무문화를 개선하고 여성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모성보호시간 심사업무량 경감제도’를 현행 일8시간×주5일=40시간 에서 제도시행후 일 6시간×주5일=30시간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 시행으로 임신 중인 특허청 여성 심사관이 모성보호시간 활용 시,
해당 기간 중 매일 2시간 분량의 심사업무량이 줄어 최대 25% 심사업무량이 경감될 전망이다.

*모성보호시간이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12주 이내, 임신 후 36주 이상일 때 휴식,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 2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2013년 7월 시행돼 매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도 업무부담 등의 이유로 모성보호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