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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황금연휴 면세 초과물품 집중 단속

  • 등록 2017.05.01 0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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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관세청이 이 달 초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이 달 1일부터 2주 동안 6백달러를 넘는 물품과 담배 2백개비 이상, 60밀리리터가 넘는 향수 등을 단속하고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 정도 높이기로 했다.


또 면세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사거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고액을 결제한 여행객은 입국할 때 정밀검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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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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