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국세청이 지난해 사업이나 연금, 이자 등으로 수입을 얻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다.
마감기간은 다음달 말 까지며,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뿐 아니라 전화를 통한 ARS 신고도 가능해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최장 1년간 세금 납부를 미뤄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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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기간은 다음달 말 까지며,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뿐 아니라 전화를 통한 ARS 신고도 가능해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최장 1년간 세금 납부를 미뤄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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