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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약관, 소비자에 불리"

  • 등록 2017.04.16 0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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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모바일 게임의 약관에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15개 주요 모바일게임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모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고, 유료 아이템이더라도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323건으로, 이 가운데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 내용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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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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