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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경제적 공동체' 적용됐다

  • 등록 2017.04.01 0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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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검찰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적용한 뇌물죄를 법원도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게서 774억 원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강조한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심사 과정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 가운데 핵심 혐의는 뇌물죄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강조한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 씨 혼자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해도 범행 단계에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 법리적 '공동정범'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현재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자책과 실망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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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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