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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7시간 동안 조서열람'

  • 등록 2017.03.23 04: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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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자정게 조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아침이 돼서야 검찰 청사를 나온 건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인하는 데만 7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본인이 진술한 취지와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조서를 고치고 더 이상 이견이 없을 때 앞뒤 장을 겹쳐 각 장마다 지장을 찍고 서명을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수백쪽에 달하는 조서를 토씨 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 3시간을 쓴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시간을 조서 열람에 할애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조서의 문답 내용 하나하나를 변호인들과 상의하면서 확인하다 보니 오래 걸렸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성격이 신중하고 꼼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는 앞으로 박 전 대통령 형사 재판에서 중요 증거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신문과 자신의 답변을 토씨 하나까지 면밀하게 따졌고, 진술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달라"며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번 서명을 마치면 번복할 수 없는데다 조사과정을 녹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서 외에 다른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도 열람이 길어진 이유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준비했던 질문들을 모두 물었으며, 조사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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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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