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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 중국 사드보복 법 위배 가능성 공식 제기

  • 등록 2017.03.26 07: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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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취한 일련의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국회5에 출석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이 의무를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문제로 삼은 것은 "한 나라가 특정 국가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와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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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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