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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결정문 낭독 즉시 효력 발효된다

  • 등록 2017.03.09 0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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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헌재는 탄핵 인용과 기각, 2개의 결정문 작성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는 결정문 낭독으로 시작된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낭독을 하게 된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헌재의 다수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낼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된다.


결정문 낭독은 결정 이유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결정문을 모두 읽기까지는 30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결정이 아닌 경우에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이 소수의견을 낭독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개정된 헌재법은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문은,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는 형식을 쓰고, 기각인 경우에는"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한다.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효된다.


선고 전 과정은 노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선고 당일 일반인의 방청도 가능하지만, 헌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접수는 생략하고 전자추첨방식으로 방청객을 선정할 계획이다.


헌재는 결정문 정본을 완성하는 즉시 대통령과 국회, 법무부 등 이해관계 기관에 송부한다.


또 결정문은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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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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