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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불법 조업 통제에 대해 협의 달성, 중국측 해경 상주 관리

  • 등록 2017.01.02 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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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한국 목포 해경 부두에서 관계자가

 사건발생 중국 어선 승선 조사를 준비

12월 30일 한국 해양 수산부 소식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거행된 한중 어업연합위원회 제16기 연회가 29일 심야에 협의를 달성하고 중국어선이 한국 출해구 등 남북한 변계 해역에 들어가 불법 작업을 하는 문제에서 진전을 취득했다.

12월 30일 한련사(韩联社)보도에 따르면 협의에 따라 중국 해경이 남북한 서부 인근 해역 서쪽 주변에 상주하게 되며 한국측이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어업 관리 강도를 강화하게 된다.

향후 철창, 철사망 등 집법을 대항하는 중국 어선들에 대해 일단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처벌을 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한국측 공무원이 장애물 설치 방법으로 승선 집법을 하는 조치가 처벌을 할 수 없게 하고 속수 무책 실정이었다. 

양국은 또 연합 순시 행동과 공무원 선박을 따라 집법 활동을 하는 공무원 상호 파견조치를 재개하게 되는데 구체적 시간과 방법은 미래에 협상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

한국측은 이에 앞서 어업위원회에서 위치 교환 집법과 친히 본국 어민 불법 조업 실정을 체험함으로서 고질병 근치 결심을 강화할 것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 해경 고속단저잉 중국 어선에 충돌되어 침몰된후 외교적 마찰을 유발하여 원래 2016년 10월에 진행하기로 한 위치 교환 집법활동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외 한국은 향후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적으로 ‘범장망()’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중국측에 통지한후 뜯어 버리기로 한다.

‘범장망’이란 급류 조류와 물쌀이 강한 바다 밑바닥에 고정하여 물 흐름 충격을 이용해 물고기 무리가 그물에 들어가게 하는 조업 도구이다.

‘한중 어업 협정’은 ‘범장망’작업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양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 1540척과5.775만톤 진입어선수와 어획량 상한선을 설정했는데 이 숫자는 2016년에 비해 2천 여톤이 감소했다. 쌍방은 또 어업고위 관리 정기적 회담, 치어 연합방류, 민간어업 합작 강화에 대해 일치를 달성했다.


据韩国海洋水产部30日消息,在北京举行的韩中渔业联合委员会第十六届年会于29日深夜达成协议,在中国渔船越境驶入汉江入海口等韩朝边界海域非法作业的问题上取得进展。

据韩联社12月30日报道,根据协议,中国海警船将常驻韩朝西部毗邻海域西侧外围,韩方将与中国中央及地方政府加强合作强化渔业整治力量。今后安装铁窗、铁丝网等抗法设施的中国渔船,一经发现可就地处罚,而此前韩方公务人员对设障阻挠登船执法的做法无据可罚,束手无策。

两国还将重启联合巡视行动和互派公务人员随船执法活动,具体时间和方法未来将经过协商确定。

韩方此前在渔委会上曾首倡换位执法,亲身体验本国渔民非法作业实情,以强化根治顽症的决心。但因韩国海警快艇被中国渔船撞沉引发外交摩擦,原定于今年10月进行的换位执法活动告吹。

另外,韩国今后在专属经济区内发现中国渔船非法从事“帆张网”作业时,可在通知中方后予以拆除。“帆张网”是固定于流急潮强的海底,利用水流冲击迫使鱼群入网的渔具,《韩中渔业协定》明令禁止“帆张网”作业。

两国为专属经济区设定了1540艘和5.775万吨的进入渔船数和渔获量上限,较今年减少2000多吨。双方还就渔业高官定期会谈、联合实施幼鱼放流、加强民间渔业合作达成一致。

/人民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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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최희영) 길림신문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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