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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수사 불가능' 입장

  • 등록 2016.11.24 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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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검찰의 강공이 계속되고 있지만, 강제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는데,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박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을 다시 제시했다.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청와대 측에 서면으로 공식 요청했다.


당초 검찰은 최순실 씨를 기소하기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18일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유 변호사는 이번 주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이후 조사는 무산됐다.


검찰이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계속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다음 달 출범할 특검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난다면 검찰로서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의혹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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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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