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 지린성 옌볜주 룽징시(吉林省延边州龙井市) 경내
투먼강(图们江) 수위가 양측 농경지에 접근
10월 27일 한국외교부는 중국측이 중북 국경에 임시 부교를 설치하는데 대해 중국측이 사전에 이 사실을 통지하고 한국측은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표시했다.
10월 27일 한국연합사 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북중 국경 투먼강(图们江)에 임시 부교를 설치하여 북한(조선)이 올해 8,9월 교차 기간 조우한 홍수 재해를 구조하게 된다고 사전에 한국에 통지했다.
한국외교부는 이에 대해 중국측이 채취하는 관련 조치가 반드시 중국측이 안보리 제2270호 결의를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이미 여러차례 천명한 입장과 부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캉(陆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은 일전 정례 브리핑에서 중북간 이재민과 가까운 통상구 교량도 홍수에서 엄중하게 훼손되고 적재차량이 통행하기 어렵다고 표시했다.
북한측 요청에 응대하며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인도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측은 중북 국경 투먼강에 임시 부교를 설치하여 재해 구조 및 재해후 재건 물자 통행을 할 수 있게 할 것을 고려했다
韩媒称,韩国外交部27日就中方在朝中边境架设临时浮桥表示,中方提前通知此事,而韩方就此强调安理会涉朝决议的重要性。
据韩联社10月27日报道,韩外交部称,中国已通过外交渠道提前通知韩方将在朝中边境图们江上架设临时浮桥以便赈济朝鲜于今年八九月之交遭遇的洪灾。韩国外交部就此强调中方采取有关措施应与其屡次阐明的严格执行安理会第2270号决议的立场相符。
中国外交部发言人陆慷前日在例行记者会上表示,中朝间临近灾民的口岸桥梁也在洪灾中严重损毁,载重车辆难以通行。应朝方请求,并本着国际公认的人道主义原则,中方考虑在中朝边境图们江上架设临时浮桥,以便救灾及灾后重建等物资通行。
/中国新闻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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