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사대 이용을 위한 지문 재등록 절차 폐지

인천공항(자료사진)
법무부는 출입국자 7,000만 명 시대를 맞아 대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 1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모두 포함)을 대상으로 여권에 찍던 출국심사인을 생략한다.
이번 조치로 승객 1인당 3초 정도의 심사시간이 단축되어 승객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출국심사장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치로 1인당 평균 출국심사시간이 국민은 18초에서 15초, 외국인은 23초에서 20초로 각각 3초 단축된다.
그 동안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승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 입국신고서와 외국인 출국신고서 제출 생략(‘05년 11월), 국민 출국신고서와 등록외국인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06년 8월), 국민 입국심사인(‘11년 2월)을 날인을 생략한 바 있다. 이번 출국심사인 날인 생략으로 출입국절차가 한결 간소화된다.
또한 그동안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이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자동심사대 이용을 위해 다시 지문 및 얼굴을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재등록이 필요함)
금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총 출입국자 59,574천 명 중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는 12,823천 명(전체 출입국자의 21.5%)으로, 출입국자 5명 중 1명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 있다.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및 이용 절차
1. 이용 대상
○ 국민 : 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단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이용 동의 필요
○ 외국인 : 17세 이상의 모든 등록외국인
2. 등록 및 이용절차
○ 등록장소 : 인천공항·서울·서울남부·부산·인천·수원·제주·김해·대구·대전·광주·청주·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역·도심공항출장소.(인천, 제주, 청주, 부산사무소는 사무소 및 공·항만에 등록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