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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신 20대 여가수, 대마 재배·흡연 혐의

  • 등록 2016.10.22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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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의 집에서 불법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가수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볼 때 원심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A씨는 올해 초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뒤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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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영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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