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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무리한 '채권 추심' 금지

  • 등록 2016.10.16 0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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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금융감독원이 무리한 채권 추심을 금지했다.


금융당국이 빚 독촉 횟수를 하루 2번으로 제한하고, 5년이 지나 소멸된 채권에 대해 무리하게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하루 최대 3번까지 가능한 빚 독촉 횟수를 2번으로 줄였다.

 
또한 통상 5년이 지나 소멸된 빚에 대해 일부 업자들이 편법을 동원해 돈을 받아내는 행위도 금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4백50여 곳의 대부업체까지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어기는 추심회사는 최대 1년까지 자격을 정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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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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