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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스폰서 의혹' 댓글 쓴 네티즌 벌금형

  • 등록 2016.10.11 0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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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송혜교의 악성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 씨 관련 기사 댓글 창에 '정치인과 스폰서 의혹'이 담긴 댓글을 다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2013년에도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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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영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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